배달플랫폼 수입과 직장 근로소득이 함께 발생한다면 내년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배달플랫폼 수입과 직장 근로소득이 함께 발생한다면 내년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 A씨가 배달플랫폼을 통해 부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의 신고 대상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장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미해당 |
| 직장 근로소득과 배달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신고 절차가 마무리되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배달 수입과 같은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한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확정신고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