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는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출 사실을 간편장부에 기록하고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등 증빙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자 본인의 급여는 필요경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출 사실을 간편장부에 기록하고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등 증빙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자 본인의 급여는 필요경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사업자가 인건비를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를 마친 경우 | 가능 |
| 사업자 본인의 급여를 인건비 항목으로 처리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수입과 경비지출 사항을 성실히 기록해야 합니다. 이때 직원의 급여 및 퇴직금은 사업 운영을 위한 통상적 비용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실제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갖추어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