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간편장부 대상자는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계산된 금액을 바탕으로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간편장부 대상자는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계산된 금액을 바탕으로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장부를 기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하지만, 직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업종 구분 | 직전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 임업 및 어업, 도매 및 소매업 등 | 6,000만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 | 3,600만 원 미만 |
|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등 | 2,400만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