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도 지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장부 기록의 근거가 되는 증빙이 없으면 경비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도 지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장부 기록의 근거가 되는 증빙이 없으면 경비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개인사업자가 사무용품을 구입하고 비용 처리를 하려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사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한 경우 | 가능 |
|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샀으나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분실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비용 지출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역시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과거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보관 기간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