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앱의 '신고도움서비스'**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시 본인의 소득 발생 현황과 신고 의무에 따라 부여된 맞춤형 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앱의 '신고도움서비스'**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시 본인의 소득 발생 현황과 신고 의무에 따라 부여된 맞춤형 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고 의무를 정확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해 신고 유형 정보를 제공합니다.
홈택스(PC) 이용 방법
손택스(모바일) 이용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