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 내라면 추계신고를 했더라도 간편장부 신고서로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한해 장부 기장 방식으로 변경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 내라면 추계신고를 했더라도 간편장부 신고서로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한해 장부 기장 방식으로 변경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본인의 기장의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5월 31일까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