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생이 실질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실습생이 실질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대학생 A씨가 기업에서 실습을 진행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턴 급여를 받는 경우 | 가능 |
|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현장실습지원비만 받는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봉급과 임금 등을 의미합니다.
반면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지원비는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근로계약 체결 여부가 장려금 수급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 내용 확인: 실습 기관과 작성한 계약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점검합니다.
소득자료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이 받은 실습비가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요건 충족 여부 대조: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지 「조세특례제한법」 기준과 대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