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란과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전체 결제 금액을 「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란과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전체 결제 금액을 「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매출을 올린 경우, 전체 결제 금액 중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은 「금액」란에 적습니다. 부가가치세(10%)는 「부가세」란에 나누어 적으며, 세금계산서 매출도 동일하게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반면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계산서나 일반 영수증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전체 금액을 「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
하루 평균 매출 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