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더라도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사업소득을 계산하는 방식과 관계없이, 산출된 종합소득금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더라도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사업소득을 계산하는 방식과 관계없이, 산출된 종합소득금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프리랜서의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65세 부모님 부양 | 가능 |
| 25세 자녀(비장애인) 부양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 및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최소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소득을 기준경비율 등 추계 방식으로 계산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통해 최종적인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