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소규모사업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운수업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소규모사업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수입금액 8,000만 원인 운수업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 적용 |
| 직전 수입금액 4,000만 원인 운수업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추계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이는 장부 기록과 보관의 성실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납세 편의를 위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규모사업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