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도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장부 기록 의무가 있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거나 해당 연도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라면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도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장부 기록 의무가 있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거나 해당 연도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라면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인 교육서비스업자가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1억 원인 경우 | 복식부기 의무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5,000만 원인 경우 | 간편장부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증명서류를 갖추고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 역시 소득세법상 사업자이므로 이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3억 원, 1억 5천만 원, 7,5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직 사업자인 의사, 변호사 등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