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도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장부 기록 의무가 있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거나 해당 연도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라면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면세사업자인 교육서비스업자가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1억 원인 경우 | 복식부기 의무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5,000만 원인 경우 | 간편장부 가능 |
장부 기록 의무와 수입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증명서류를 갖추고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 역시 소득세법상 사업자이므로 이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3억 원, 1억 5천만 원, 7,5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직 사업자인 의사, 변호사 등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로 분류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확인: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본인 업종의 간편장부 적용 기준 금액 미만인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
- 전문직 여부 점검: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여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하는지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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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면세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소득세를 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간편장부 대상자인 면세사업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면 혜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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