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에도 간편장부와 관련 증빙서류는 5년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거나 보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에도 간편장부와 관련 증빙서류는 5년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거나 보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고 후 3년 시점에 장부 폐기 | 의무 위반 |
| 신고 후 6년 시점에 장부 폐기 | 의무 이행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상 장부와 증거서류의 보존 기간은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입니다. 다만,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장부를 기록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