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출한 비용이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많다면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장부를 작성하면 무기장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고, 적자가 발생했을 때 결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실제 지출한 비용이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많다면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장부를 작성하면 무기장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고, 적자가 발생했을 때 결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가 면제됩니다.
기준경비율은 소득을 추정하여 계산하는 방식인 반면, 간편장부는 실제 지출 내역을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비교기준 | 간편장부 신고 | 기준경비율 추계신고 |
|---|---|---|
| 비용 인정 | 실제 지출한 모든 필요경비 공제 | 주요 경비와 정부 고시 비율만 인정 |
| 가산세 적용 | 무기장가산세 없음 | 산출세액의 20% 가산세 부과 |
| 결손금 처리 | 15년간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 실제 적자라도 결손금 인정 불가 |
| 세액공제 | 복식부기 시 기장세액공제 가능 | 별도 세액공제 혜택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