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수입금액과 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로 분류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전용 신고 화면이 우선 제공되지만, 필요에 따라 일반 신고 화면으로 전환하여 간편장부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수입금액과 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로 분류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전용 신고 화면이 우선 제공되지만, 필요에 따라 일반 신고 화면으로 전환하여 간편장부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은 이 중 영세사업자와 인적용역 소득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환급예상세액까지 모든 항목을 미리 작성해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이 경우 홈택스 접속 시 모두채움 전용 화면이 기본적으로 나타나며, 시스템상 단순 신고 절차를 우선 안내하므로 간편장부 버튼이 즉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