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경조사비는 별도로 작성하거나 입력하지 않습니다. 경조사비는 증빙에 의해 직접 공제받는 주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세청이 정한 기준경비율에 포함되어 일괄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주요경비의 범위와 기타 경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추계결정 시 증빙서류로 직접 공제받는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로 한정됩니다. 경조사비는 이러한 주요경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타 경비는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경비율을 수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합니다.
기준경비율 신고 시 경조사비 처리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주요경비 입력: 입력 단계에서 경조사비를 제외
- 명세서 작성: 별도의 지출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음
- 기타 경비 산출: 수입금액에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금액 산출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간편장부대상자가 신용카드 사용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려면 어떻게 장부에 기록해야 하나요?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간편장부대상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나요?
간편장부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기 위한 성실사업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