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와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업종별 기준 금액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하며,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와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업종별 기준 금액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하며,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도 간편장부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업종 구분 | 간편장부대상자 기준(미달) |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미만) |
|---|---|---|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 3억 원 | 6,000만 원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 1억 5,000만 원 | 3,600만 원 |
|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 | 7,500만 원 | 2,400만 원 |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의 증빙서류 확인분과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