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실제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다면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무기장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실제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다면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무기장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미 신고를 마친 납세자도 장부 기록에 근거하여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 방식으로 신고했다면 「소득세법」에 따라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가산세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기장하지 않은 소득금액 비율을 곱한 금액의 20%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