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의 종합소득세는 실제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6%~4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종합소득세는 실제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6%~4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