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신고 대신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기록하는 기장신고와 정부가 정한 비율로 비용을 인정받는 추계신고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신고 대신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기록하는 기장신고와 정부가 정한 비율로 비용을 인정받는 추계신고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증명서류를 갖추고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실제 증빙에 의한 기장신고와 법정 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