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4,800만 원일 때 도소매업 등 일부 업종은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지만, 서비스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이라면 납부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매출이 4,800만 원일 때 도소매업 등 일부 업종은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지만, 서비스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이라면 납부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간 매출이 4,800만 원인 간이과세자를 가정하여 비교한 결과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도소매업 운영 시 |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
| 서비스업 운영 시 |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 불가 |
| 매출이 정확히 4,800만 원인 경우 |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 업종별 기준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 신규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납부면제는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게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