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월급과 임대수입은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수입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사 월급과 임대수입은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수입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연간 1,500만 원의 임대수입을 얻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가 임대수입 1,500만 원 발생 | 합산 과세 |
| 주택 임대수입 1,500만 원 발생 | 선택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포함한 각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수입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14%의 세율을 적용하며, 만약 다른 소득과 합산한 세율이 14%보다 낮다면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가나 오피스텔 등 비주택 임대소득은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