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으로부터 간편장부대상자 안내를 받았다면, 귀하가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여 복잡한 복식부기 대신 간편한 양식의 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기록할 의무가 있지만, 일정 규모 미만인 경우 납세 편의를 위해 간편장부 작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간편장부대상자 안내를 받았다면, 귀하가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여 복잡한 복식부기 대신 간편한 양식의 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기록할 의무가 있지만, 일정 규모 미만인 경우 납세 편의를 위해 간편장부 작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은 업종별 규모가 일정 수준 미만인 사업자에게 간편장부 작성을 허용합니다. 대상자 구분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른 업종별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구분 |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 1억 5천만 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 7천 500만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