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타인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프리랜서에게 인적용역비를 지급하거나 직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정해진 세율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타인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프리랜서에게 인적용역비를 지급하거나 직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정해진 세율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사업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상황에 따른 원천징수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에게 인적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 해당 |
|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가사 도우미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의무는 사업자 등으로 한정되는데, 간편장부대상자는 법령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인적용역 대가 등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