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초과했다면,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줄어들었더라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은 당해 연도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초과했다면,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줄어들었더라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은 당해 연도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매업 운영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이 6천만 원인 경우를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과세기간 7천만 원, 당해 연도 5천만 원인 경우 | 기준경비율 적용 |
| 직전 과세기간 5천만 원, 당해 연도 5천만 원인 경우 | 단순경비율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추계결정 시 경비율은 수입금액에 따라 구분합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