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법령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증빙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좌로 송금한 내역만으로는 증빙 서류가 미비한 것으로 간주되어 비용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법령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증빙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좌로 송금한 내역만으로는 증빙 서류가 미비한 것으로 간주되어 비용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소득을 신고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 인정 가능 |
| 계좌 송금 내역만 보유한 경우 | 인정 곤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중도 퇴직했다면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을 마쳐야 합니다. 이렇게 발급된 영수증은 해당 과세기간의 급여 총액과 납부 세액을 증명하는 핵심 기초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