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는 83%의 경비율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수입의 17%가 아닌, 주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기준경비율의 절반을 차감한 전체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83%의 경비율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수입의 17%가 아닌, 주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기준경비율의 절반을 차감한 전체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때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의 50%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반드시 장부를 기장해야 하므로, 높은 경비율을 적용하는 단순경비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계소득금액 산식]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