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상품을 인도하거나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상품을 인도하거나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귀속시기는 거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거래 형태 | 귀속시기(수입시기) 기준 |
|---|---|
| 상품 및 제품 판매 | 상품 등을 인도한 날 |
| 건설·제조 등 용역 제공 | 용역 제공을 완료하거나 목적물을 인도한 날 |
| 인적용역 제공 | 대가 지급을 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 발생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신고 기한이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이 경우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점검합니다. 대상자는 신고 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연장되므로 일반 신고자와 일정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인적용역 귀속 연도: 대가 지급 약정일과 실제 용역 완료일을 대조합니다. 두 날짜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으로 산정하여 귀속 연도 착오를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