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단순경비율로 신고했더라도 내년 경비율은 올해 발생한 실제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올해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이라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올해 단순경비율로 신고했더라도 내년 경비율은 올해 발생한 실제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올해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이라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올해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올해 수입금액이 5,000만 원인 경우 | 내년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
| 올해 수입금액이 7,000만 원인 경우 | 내년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
「소득세법」에 따르면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때 적용하는 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순경비율은 해당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모두 업종별 기준 미만일 때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실제 수입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다음 해에는 반드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하며, 이는 신규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