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겸영사업자는 각 사업별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구분하여 기록하는 '구분경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 항목이 있다면 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겸영사업자는 각 사업별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구분하여 기록하는 '구분경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 항목이 있다면 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각 사업별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장부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 원칙은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