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신고 기한을 넘겼으므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신고 기한을 넘겼으므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사업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 내 미신고 후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 가능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초과로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정해진 바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수입금액이 기준 미만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면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