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세액이 0원이라도 사업 적자가 발생했거나 복식부기 신고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세무대리 비용을 지불할 실익이 충분합니다. 결손금을 신고하면 향후 15년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납부세액이 0원이라도 사업 적자가 발생했거나 복식부기 신고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세무대리 비용을 지불할 실익이 충분합니다. 결손금을 신고하면 향후 15년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개인사업자 A씨의 당해 연도 납부세액이 0원인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 적자를 장부에 기록하여 결손금을 신고하는 경우 | 실익 있음 |
| 장부 기장 없이 추계 방식으로 신고하여 적자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 실익 없음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장부로 증빙한 결손금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합니다. 또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하며, 연간 100만 원을 공제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