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신고 시 실제 지출한 경비를 별도로 합산하여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추계 방식이 아닌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등 장부 기장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 신고 시 실제 지출한 경비를 별도로 합산하여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추계 방식이 아닌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등 장부 기장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인 서비스업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순경비율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하는 경우 | 실제 경비 추가 공제 불가 |
|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경비를 반영해 신고하는 경우 | 실제 경비 공제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수입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비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실제 증빙 없이도 일정 비율을 전체 경비로 일괄 인정하는 추계(미리 정한 비율로 계산) 방식이므로 실제 지출액을 별도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경비를 반영하여 세액을 환급받으려면 반드시 장부 기장 방식으로 신고를 변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