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신고 시 실제 지출한 경비를 별도로 합산하여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추계 방식이 아닌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등 장부 기장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 신고 시 실제 지출한 경비를 별도로 합산하여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추계 방식이 아닌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등 장부 기장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서비스업 사업자가 수입금액 2,000만 원에 대해 실제 경비 1,800만 원을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순경비율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 간편장부 등 장부 기장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 방식은 주요경비와 기타경비를 모두 포함하여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의제하므로, 실제 지출한 경비를 이와 별도로 추가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실제 지출 경비가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많다면 장부 기장 방식으로 신고해야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