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과세표준이 아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업종별로 정해진 수입금액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적용 대상이며, 신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과세표준이 아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업종별로 정해진 수입금액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적용 대상이며, 신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대상을 구분합니다. 이때 수입금액은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업종 구분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
|---|---|
| 도소매업, 농림어업, 광업, 부동산매매업 등 | 6,000만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 3,600만 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 2,400만 원 미만 |
신규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이상인 경우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