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사업 운영을 위해 지출한 노무비는 간편장부 작성 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통상적인 지출이어야 하며,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프리랜서가 사업 운영을 위해 지출한 노무비는 간편장부 작성 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통상적인 지출이어야 하며,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프리랜서가 사업 운영을 위해 종업원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급여 지급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갖춘 경우 | 가능 |
| 증빙 서류 없이 현금으로만 급여를 지급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종업원의 급여와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을 필요경비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하고 증명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