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안내를 받았더라도 실제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면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거나 향후 1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안내를 받았더라도 실제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면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거나 향후 1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편장부대상자인 사업자가 실제 수입보다 필요경비가 많아 적자가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국세청의 모두채움 안내대로 추계 신고하는 경우 | 실제 손실 인정 불가 |
| 사업자가 실제 발생한 손실을 간편장부에 기록하여 신고하는 경우 | 결손금 공제 및 이월 가능 |
납세자는 국세청이 제공한 모두채움 안내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를 경우 장부 기장 방식으로 변경하여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부에 의해 계산된 결손금(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른 종합소득에서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다만 공제 후 남은 결손금은 발생한 날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