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12월에 결제한 재료비는 결제 시점이 아닌, 해당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을 실제로 판매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세법상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과 그에 대응하는 비용을 같은 기간에 맞추어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전년도 12월에 결제한 재료비는 결제 시점이 아닌, 해당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을 실제로 판매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세법상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과 그에 대응하는 비용을 같은 기간에 맞추어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12월에 원재료 500만 원을 결제한 경우의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결제 원재료를 12월 중 제품으로 판매 | 해당 연도 인정 |
| 12월 결제 원재료를 다음 연도 제품으로 판매 | 다음 연도 인정 |
「소득세법」에 따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해당 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원칙을 따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판매용 제품의 원료 매입가격은 해당 물품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가 됩니다. 이 경우 연말에 판매되지 않고 남은 재료는 기말재고자산으로 분류하여 당해 연도 필요경비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