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차량유지비(유류비, 수리비 등)는 주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량 임차료(리스·렌트료)는 적격 증빙 서류를 갖춘 경우 주요경비 중 임차료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차량유지비(유류비, 수리비 등)는 주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량 임차료(리스·렌트료)는 적격 증빙 서류를 갖춘 경우 주요경비 중 임차료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 D형 사업자가 사업용 차량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차량 유류비와 수리비를 지출한 경우 | 미해당 |
| 차량 리스료나 렌트료를 지출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직접 공제하는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로 한정합니다. 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 일반적인 유지비는 매입비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기타경비로 분류됩니다. 반면 타인으로부터 차량을 빌리고 지급하는 임차료는 주요경비에 해당하여 증빙 서류가 있다면 별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지출은 사업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