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사업용계좌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에 신고한 계좌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계좌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인 5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세액감면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1. 최초 신고: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2. 변경 및 추가 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인 5월 31일까지 신고 완료

가산세 부과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고 완료 여부: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홈택스에서 확인
  • 세액감면 요건: 적용받으려는 세액감면 혜택의 필수 요건에 사업용계좌 신고 여부가 포함되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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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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