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소액 사업자에게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납부세액 유무나 환급 예상 여부에 따라 F유형 또는 G유형 등으로 구분하여 안내를 받게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소액 사업자에게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납부세액 유무나 환급 예상 여부에 따라 F유형 또는 G유형 등으로 구분하여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가정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수입금액 3,0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직전 수입금액 4,0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때, 직전 수입금액이 기준 미달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