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5,000만 원인 도매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부를 직접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 미적용 |
| 장부 없이 추계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 적용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으면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영세 사업자에게 적용하며, 기준경비율은 그 외의 사업자에게 적용합니다. 이 경우 수입금액에서 각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수입금액 확인: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점검합니다.
증빙서류 구비: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기준경비율 적용 시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