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사 등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해당 금액은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절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사 등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해당 금액은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절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세무 대리인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상황에 따른 경비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무사에게 신고 대행 수수료 지급 | 가능 |
|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 본세 지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중 통상적인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세무 신고 수수료를 사업 소득 확정을 위한 필수적인 부대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납부하는 세금인 본세와 가산세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