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프리랜서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장부 기록 의무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