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을 적용할 때 모든 경비에 대해 영수증이나 카드 내역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같은 주요경비는 실제 지출을 입증할 증빙 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그 외 기타경비는 별도 증빙 없이 정해진 비율만큼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때 모든 경비에 대해 영수증이나 카드 내역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같은 주요경비는 실제 지출을 입증할 증빙 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그 외 기타경비는 별도 증빙 없이 정해진 비율만큼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경비를 주요경비와 기타경비로 구분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만 공제합니다. 반면 기타경비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일괄 인정하므로 별도의 증빙 서류를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 구분 | 계산 방식 |
|---|---|
| 산식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증빙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 예시 | 수입 1억 원, 주요경비 4,000만 원, 기준경비율 10%인 경우 소득금액은 5,0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