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무기장 가산세 부과와 결손금 인정 불가 등 세무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무기장 가산세 부과와 결손금 인정 불가 등 세무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사업자 A씨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때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5,000만 원 | 가산세 부과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000만 원 | 가산세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경비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추계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나,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단,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이 가산세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