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출한 비용이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크고 증빙 서류가 완벽하다면 간편장부 신고가 유리합니다. 주요 경비 증빙이 부족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추계 소득이 더 낮게 계산되는 상황이라면 추계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한 비용이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크고 증빙 서류가 완벽하다면 간편장부 신고가 유리합니다. 주요 경비 증빙이 부족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추계 소득이 더 낮게 계산되는 상황이라면 추계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추계신고 시에는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비교 기준 | 간편장부 신고 | 추계신고 (기준경비율) |
|---|---|---|
| 비용 인정 범위 | 실제 발생한 모든 비용 인정 | 주요 경비 증빙과 기준경비율 적용 |
| 무기장가산세 | 해당 없음 | 산출세액의 20% 부과 |
| 결손금 공제 | 향후 15년간 소득에서 공제 가능 | 실제 적자가 발생해도 인정 불가 |
| 기장세액공제 | 복식부기 기장 시 20% 공제 | 해당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