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발생한 비용이 정부가 정한 경비율보다 크거나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간편장부 작성이 유리합니다. 증빙 서류가 부족하고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 소규모 사업자는 추계신고가 간편할 수 있으나, 가산세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발생한 비용이 정부가 정한 경비율보다 크거나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간편장부 작성이 유리합니다. 증빙 서류가 부족하고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 소규모 사업자는 추계신고가 간편할 수 있으나, 가산세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은 장부 기록 여부에 따라 기장신고와 추계신고로 나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며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교기준 | 간편장부(기장신고) | 추계신고 |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 소득 계산 방식 | 실제 증빙에 의한 비용 인정 | 정부가 정한 경비율 적용 |
| 세액공제 혜택 |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 공제 | 혜택 없음 |
| 결손금 처리 | 15년간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 결손 인정 불가 |
| 가산세 부담 | 해당 없음 |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