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 작성 의무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사업 규모가 일정 수준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사업자는 모든 거래를 복식부기에 따라 기록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 작성 의무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사업 규모가 일정 수준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사업자는 모든 거래를 복식부기에 따라 기록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복식부기 관리가 원칙이나,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자는 간편장부 작성이 허용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 등 특정 업종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를 집니다.
| 업종 분류 |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직전 연도 수입금액) | 주요 업종 예시 |
|---|---|---|
| 가군 | 3억 원 미만 | 농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 나군 | 1억 5천만 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
| 다군 | 7천 500만 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 개업 여부나 수입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