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발생한 경비가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적다면 추계신고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했거나 복식부기 기장세액공제 혜택이 더 크다면 장부를 직접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발생한 경비가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적다면 추계신고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했거나 복식부기 기장세액공제 혜택이 더 크다면 장부를 직접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는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출한 경비가 이보다 많거나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장부를 작성해야 절세에 유리합니다. 특히 「소득세법」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감면받는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 장부 기장 신고 |
|---|---|---|
| 소득 산출 |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 |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장부에 기록하여 공제 |
| 결손금 처리 | 실제 적자가 발생해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 | 발생한 결손금을 향후 15년간 소득에서 공제 |
| 세액 혜택 | 별도의 기장 관련 세액공제 혜택 없음 | 복식부기 기장 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