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 시 간편장부 대상자로 신고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간편장부 작성이 가능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시 간편장부 대상자로 신고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간편장부 작성이 가능합니다.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마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억 원 | 가능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억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복식부기 대신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