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방식으로 신고할 때 계산된 소득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경비를 추가로 입력해도 세액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만 증빙으로 인정하며, 기타 경비는 정해진 율로 자동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산출된 금액이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크다면 자동으로 그 상한액이 소득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기준경비율 방식으로 신고할 때 계산된 소득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경비를 추가로 입력해도 세액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만 증빙으로 인정하며, 기타 경비는 정해진 율로 자동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산출된 금액이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크다면 자동으로 그 상한액이 소득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만 증빙서류에 의한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이때 계산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크면, 그 상한액을 최종 소득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최종 소득금액 = Min[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