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 가능한 주요경비가 없다면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만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만약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에 일정 배율을 곱한 금액이 더 적다면, 납세자에게 유리한 해당 금액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빙 가능한 주요경비가 없다면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만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만약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에 일정 배율을 곱한 금액이 더 적다면, 납세자에게 유리한 해당 금액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준경비율 적용 시 공제 가능한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사업용 자산 임차료, 인건비로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