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가상각비를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자산 취득 사실을 증명하는 법정 증빙 서류를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확보하고, 해당 상각액을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가상각비를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자산 취득 사실을 증명하는 법정 증빙 서류를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확보하고, 해당 상각액을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감가상각비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자산의 상각액을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 내에서 경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