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거나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업종별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추계신고 대상으로 구분되어 경비 인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거나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업종별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추계신고 대상으로 구분되어 경비 인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 업종 구분 |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
|---|---|---|
|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미만 | 3억 원 이상 |
| 제조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 1억 5천만 원 미만 | 1억 5천만 원 이상 |
| 서비스업,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등 | 7,500만 원 미만 | 7,500만 원 이상 |